세관총서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등 관련 물품 수출 신고 규범화에 관한 공고 및 해설

생성 날짜 07.14
관세청 공고 2026년 제77호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등 관련 물품 수출 신고 규범화에 관한 공고)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및 유사 기능을 가진 재료 가공 생산 설비의 수출 신고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요구 사항을 공고합니다.
一, 물품 범위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및 유사 기능을 가진 재료 가공 생산 설비.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목록'에서 금속, 세라믹 또는 복합 재료를 절삭 또는 절단하는 데 사용되며, 제조업체의 기술 설명서에 따라 2개 이상의 축을 따라 동시에 '성형 제어'가 가능한 전자 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공작 기계 및 그 조합 등 관련 물품을 의미합니다.)
二, 기재 요건
수출 경영자는 법에 따라 성실히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규범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 작성 규범'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본 공고 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에 따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一) 수출 물품 식별 강화
  •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 화물 신고서'(이하 신고서)의 '비고'란에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해당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 통제 물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성 등 지표가 근접한 경우
;또는 용도가 통관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특성 등 지표가 부합하는 경우, 세관 신고서, 《중화인민공화국 출국 C류 특급 화물 세관 신고서》(이하 C류 특급 화물 세관 신고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신고 목록》(이하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목록)의 ‘비고’란에 ‘수출 통제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二)신고 요소 규범 작성
금지·제한 통관 신고 요소(‘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파라미터 조회’란에서 확인 가능)에 따라, 해당 화물의 ‘규범 신고 유형’을 대조하여 세관 신고서의 ‘금지·제한 통관 식별 코드’ 및 ‘금지·제한 통관 신고 요소’란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C류 특급 화물 세관 신고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목록의 ‘규격 모델’란의 ‘기타’에 물품 명칭 및 설명(특성, 용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목록의 경우 간소화 신고 방식(즉, 세번 앞 4자리만 신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세번을 신고해야 합니다.
(三)국내외 송·수하인 및 생산 단위 정보 명확화
  • 다음에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 ‘해외 송·수하인’, C류 특급 화물 세관 신고서 ‘수취인’,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목록 ‘비고’란에 해외 수취인의 중문 또는 영문 전체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입 신고 목록의 '생산·판매 단위'란에는 상품의 국내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체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명을 대체하여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四) 첨부 서류 요건
  • 신고서
신고 시 계약서, 송장, 기술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C류 특급 화물 신고서
첨부 서류는 종이 또는 광디스크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수출입 신고 목록
위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五)진실성 요건 및 세관 처리
위 기재 정보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하며, 계약서, 송장, 기술 자료 등 첨부 서류 및 물류 정보 등과 일치해야 합니다.
  • 세관은
신고 요소가 완비된 적법 화물에 대해 통관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 에 대해
기재 정보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며,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수출 화물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세관 특별 감독 구역, 보세 감독 장소 간에 반출입되거나, 세관 특별 감독 구역 및 보세 감독 장소 외부에서 세관 특별 감독 구역 및 보세 감독 장소로 반입되는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본 공고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 공고합니다.
세관총서
2026년 6월 5일
《세관총서의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등 관련 물품 수출 신고 규범화에 관한 공고》 해설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재료 가공 생산 장비 관련 물품의 수출에 대한 정밀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본 공고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수출 기업이 공고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一、공고 제정 배경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2026년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목록》을 공포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수출 통제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재료 가공 생산 장비의 수출 신고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二、공고 주요 내용 해설
(一)물품 범위 명확화
본 공고에서 말하는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재료 가공 생산 장비란,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 목록》에서 금속, 세라믹 또는 복합 재료의 절삭 또는 연삭에 사용되며, 제조업체의 기술 설명서에 따라 2개 이상의 축을 따라 동시에 “성형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갖춘 공작 기계 및 그 조합 등 관련 물품을 말합니다.
(二)신고 요건 명확화
  1. 수출 물품 식별 강화
수출 경영자는 해당 물품이 통제 대상인지 여부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요구에 따라 비고란에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1. 상품 기재 요건
금지·제한 통관 신고 요소(‘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파라미터 조회’란에서 확인 가능)에 따라, 해당 화물의 ‘규범 신고 유형’을 대조하여 세관 신고서의 ‘금지·제한 통관 식별 코드’ 및 ‘금지·제한 통관 신고 요소’란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규격 모델’란의 ‘기타’에 물품 명칭 및 설명(특성, 용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간소화 신고 방식(즉, 세번 앞 4자리만 신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세번을 신고해야 합니다.
  1. 관련 기업 기재 요건
세관 신고서, C류 특급 화물 세관 신고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목록에 해외 수취인의 중문 또는 영문 전체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목록에는 상품의 국내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리 기업 명칭을 대체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1. 첨부 서류 제출 요건
계약서, 송장, 기술 자료 등 관련 서류.
종이 또는 광디스크 등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위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진실성 요건 및 세관 조치
기재 요구 정보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하며, 계약서, 송장, 기술 자료 등 첨부 서류 및 물류 정보 등과 일치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공고는 화물이 세관 특별 감독 구역 및 보세 감독 장소를 출입할 때의 신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三) 기재 내용 예시
  1.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및 유사 기능을 가진 재료 가공 생산 설비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신고서 작성 규범'에 따라 기재하는 것 외에도 다음 예시와 같이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1항 물품 수출통제 코드: 2B201.a” 또는 “수출통제 대상 아님”에 해당하며, 계약서, 송장, 기술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선반, 밀링 머신, 연삭기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재료 가공 생산 장비의 경우
먼저 상품 HS 코드를 기재한 후, “단일 창구” 안내에 따라 “금지·제한 관리 식별 코드”와 “금지·제한 관리 신고 요소”를 항목별로 기재하여 구체적인 특성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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